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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미국·영국·중국서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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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필 기자

승인 : 2012. 09. 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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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과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종전 호주(주시드니총영사관), 브라질(주상파울루총영사관), 태국(주태국대사관) 3개 재외공관에서 25일부터 미국(전 공관), 중국(전 공관), 영국(주영국대사관) 등 24개 공관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재외국민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직접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재외공관을 방문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외공관이 우편을 통해 증명서 발급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우편에 의한 증명서 발급이 시간적경제적으로 부담이 됐던 재외국민을 위해 대법원과 외교통상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공인전자주소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방식을 이용한 증명서 발급을 도입했다.

법무부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의 신청과 수령까지의 기간이 1~2일 정도로 단축되고 수수료 등을 포함해 3달러(3360원) 정도의 비용으로 160여만명의 재외국민이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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