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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 ‘영세업체 살리기’ 몸소 실천

박근혜 당선인 ‘영세업체 살리기’ 몸소 실천

기사승인 2013. 02. 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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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중시하겠다는 의중 담긴 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30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정무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부위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투데이 임지연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영세업체 챙기기’가 남다르다.

박 당선인이 지난 달 30일 영세업체가 만든 새 서류 가방을 들고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 모습을 드러내며 영세업체 살리기에 직접 나섰다.

한때 박 당선인의 새 가방을 두고 국내 유명 브랜드 제품일 것이라는 추축이 난무했으나,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이달 2일 직접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당선인에게 직접 확인을 했더니 ‘아주작은 영세업을 하는 분이 작은 가게에서 만든 것”이라며 오해를 불식시켰다.

박 당선인이 차기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온 만큼 영세업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영세업체 살리기’를 구현하겠다는  그의 철학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후보시절 공약집을 통해 “우리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연구·개발(R&D)과 인력, 금융 등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행복 경제 실현을 약속했다.

새 정부에서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경제 틀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에 해당하는 과도한 업종 다변화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 영역이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을 지역 협의체와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건설·정보통신(IT) 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 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방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등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 R&D지원부터 인력확보, 수출 등 다양한 지원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방점을 찍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상 중 중소·중견 기업 지원 비중 확대 △상용화 단계의 R&D는 민간연구기관으로 이전하고, 정부출연 연구소의 R&D기능은 기초연구에 집중하도록 유도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R&D에 투입하는 쿼터제 도입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R&D성과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우선 이전토록하는 규정 법제화 △창업초기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집중하고 반복 및 장기지원은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급 기술 인력과 영업 인력 등 확보와 장기 근속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미래 전망과 미흡한 교육 인프라 등 중소기업의 현실을 타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이 협회·조합을 중심으로 기술인력을 공동으로 채용·교육하는 인력공동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해 우수 전문대학을 직능별 ‘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 육성해 전문대학교육의 실용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훈련 투자로 기술인력을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정책지원과 연계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반복적으로 빼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부담금을 가중 부과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새 정부는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수요를 고려해 수출준비단계, 수출실행단계 및 현지진출단계로 구분, 단계적인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수출 판로지원 사업 예산을 현행 중소기업 지원예산 1.9%에서 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패자부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복잡한 회생·퇴출정차 등을 간소화한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회생기간을 단축하고, 압류재산의 면제범위를 확대한다.

국세 납부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실패한 중소기업인 중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성실남부실적과 연계한 국세감면 혜택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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