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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리베이트 자정선언, 말로 끝나선 안 된다

[사설] 리베이트 자정선언, 말로 끝나선 안 된다

기사승인 2013. 02. 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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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추락한 의사들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의약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하다. 다만 리베이트 근절 약속이 면피용으로 쓰이거나 시간이 가면서 흐지부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4일 “이제 의사들은 특정 약품의 처방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 쌍벌제가 개선되기 까지 제약회자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도 일절 금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일부에서는 최근 동아제약과 CJ제일제당 여러 곳의 리베이트 사건으로 수 백 명의 의사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이라는 점을 들어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유가 뭐든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자신들의 입으로 말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리베이트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자.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341개 업체가 제공한 리베이트가 1조1천4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적발된 것을 합친  것인데 실제로 적발되지 않은 게 훨씬 더 많다는 게 이쪽을 잘 아는 사람들의 말이다. 약값의 20% 안팎이 리베이트라는 말도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1월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인용해 2010년11월부터 2012년7월 사이 리베이트로 인해 의사 3069명, 약사 2565명이 적발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사의 리베이트 적발율이 3.8%이고, 약사는 8.6%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보면 약사들도 리베이트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리베이트는 약을 처방하는 대가로 돈이나 향응을 받는 것인데 약값을 끌어 올리고, 국민건강보험을 축내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쌍벌제까지 도입했어도 관행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리베이트로 걸리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극약처방론이 나오는 가운데 의사들이 자정을 선언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자정선언을 했으면 이제 지켜야 한다. 이 기회에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수가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이 점검을 해서 수가가 너무 낮으면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것도 리베이트를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자정선언이 잘 지켜지도록 행정적으로 도울 것은 돕되, 리베이트 수수가 계속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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