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선물 투자에 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1일 오후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
검찰은 법원이 최 회장의 혐의 중 계열사 자금 465억원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린 점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최 부회장의 전부 무죄에 대해서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최 회장에 대해 “자신이 지배하는 다수의 유력 기업의 재산을 대량으로 사적인 목적에 활용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회장 측은 1심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지난 5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