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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인터뷰] ‘자동차 연비 과장 사건 등 집단소송’ 김웅 변호사(법무법인 예율 대표)

[법률-인터뷰] ‘자동차 연비 과장 사건 등 집단소송’ 김웅 변호사(법무법인 예율 대표)

기사승인 2013. 02. 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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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 "기업들이 법령 어겼기에 소비자 승소 확신"
최근 자동차 연비 과장과 철강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을 추진한 김웅 변호사(법무법인 예율 대표).

아시아투데이 유선준 기자 = “이번 집단소송을 계기로 기업이 소비자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듣기를 바란다.”

올해 1월, ‘자동차 연비 과장과 철강 담합으로 인해 자동차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김웅 변호사(법무법인 예율 대표)의 말이다.

본인 자동차의 연비가 구입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에 답답해했던 김 변호사는 한 소비자의 절박한 심정으로 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집단소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기업들이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어겼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승소를 확신했다.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집단소송을 추진했다는 김 변호사를 7일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최근 자동차 연비 과장과 철강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지난 2010년 정부공인 연비 13.2㎞/ℓ로 광고하는 국산 SUV를 한 대 구입했다. 구매 당시 연비가 상대적으로 좋은 소형차를 살까 아니면 소형차보다는 비싸지만 가족들하고 여가를 즐기기에 편한 SUV를 살까 고민하다가 13.2㎞/ℓ면 연비가 괜찮은 편이라고 판단해 SUV를 구매했다.

하지만 시내 주행시 연비가 7㎞/ℓ밖에 나오지 않아서 정말 애먹었다. 연비를 개선하려고 빨간 신호등이 보이면 멀리서부터 속도를 줄이고 파란 신호등으로 바뀌어도 천천히 출발하다보니 뒤에 있는 자동차의 경적 소리를 많이 들어야 했다. 이렇게 안간힘을 써도 겨우 8㎞/ℓ 밖에 나오지 않아서 결국 연비를 낮추려는 노력을 포기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현대기아차가 연비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는데 내 자동차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뉴스를 봤다. 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

그리고 연비 소송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던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철강회사들이 자동차의 주재료인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철강 소송도 함께 진행하게 됐다.”

-현재 소송 진행 상황은?

“지난달 23일 원고 22명을 대리해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원고 44명을 대리해서 포스코 등 6개 철강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어 같은달 25일 원고 15명을 대리해서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3월초쯤 첫 변론기일이 잡힐 예정이다.”

-이번 소송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집단소송을 또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현재 2차 소송인단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데 소비자단체와 협의해서 소송인단을 폭 넓게 모집할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포스코 등 철강업체들은 ‘철강 담합을 한 사실이 없다’며 최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리적인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철강 소송에서 법리적인 쟁점은 담합차액(담합으로 인한 강판가격과 담합이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경쟁가격의 차액)과 피해액이다. 담합차액은 경제학 교수들의 감정을 기초로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감정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제적인 부담은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최종 소비자인 자동차 구매자들이 피해를 보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다. 현실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됐다고 해도 최종제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몇몇 경제학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한 바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최종제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가 이하로 팔지 않는 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은 최종제품의 가격을 구성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철강회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어하리라 예상된다.”

-이번 집단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면 이유는?

“연비 소송의 경우 소송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그런데 이 법률은 사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기업에게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법이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철강 소송의 경우 이미 공정위에서 철강 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회사가 담합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승소를 확신한다.

-이번 집단소송의 의의를 말한다면.

“철강 소송은 원자재 가격 담합에 대해서 중간 소비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다. 그리고 연비 소송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게 기업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소비자의 불만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듣기를 바란다.”

-일각에서는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변호사들이 공익소송을 빙자해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는 비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통 기업의 부당행위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 소비자들의 개별적 피해금액은 미미해 소비자단체나 변호사가 나서지 않으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기업은 경쟁력 강화보다는 부당행위나 불법행위를 통해 손쉽게 기업을 운영하려고 할 것이다.

거꾸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되면 기업은 비록 일시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손쉬운 방법이 아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집단소송은 장려돼야 한다. 다만 변호사가 자신의 노고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입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변호사도 직업인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입이 보장됐으면 좋겠다.”

-집단소송 관련된 일을 하다보면 바빠서 다른 사건을 수임하는 것도 여의치 않을 것 같은데, 보통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일반 직장인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오전 8시 30분쯤 출근해서 오후 10시쯤 퇴근하고 낮에는 법정에 가거나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 외근도 한다. 다만 집단소송의 경우 자료가 방대하고 상대방 대리인이 막강한 대형 법무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자료 검토와 법리 연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변호사가 된 계기가 있다면.

“1999년부터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06년에 첫 아이를 낳으면서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다. 2008년 아내가 전라도 광주에서 직장을 다니게 돼 어쩔 수 없이 전라도 광주로 이사를 하게 됐다.

없는 형편에 광주에 있는 직장을 포기하고 서울에 있으라고 할 수도 없었고 아이가 이제 세 살밖에 안됐는데 두 집 살림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광주로 이사를 가면서 진보정당 활동을 접었고 이 때문에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젊은 시절엔 내 꿈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 변호사가 됐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로스쿨 제도는 사법 제도 개혁의 산물이다. 사법 제도 개혁의 취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난 로스쿨 1기 변호사로서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낮추는데 일조하고 싶다.

또 우리 법무법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서민법률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서민법률지원센터를 더욱 확대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최종 소비자와는 거리가 먼 법률이었다. 공정위가 이 법률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계기로 소비자들도 위 법률에 의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


He is..

1997년 2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2001년 7월~지난해 7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2004년 7월~2005년 7월 민주노동당 정책기획실장

2005년 7월~2006년 5월 전 천영세 국회의원 보좌관

2012년 2월 전남대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2년 4월 제1회 변호사 시험 합격

2012년 10월~현재 현 법무법인 예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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