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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대출 대가’ 거액 챙긴 새마을금고 상무 구속기소

검찰, ‘불법대출 대가’ 거액 챙긴 새마을금고 상무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3. 03. 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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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땡처리 업자에 불법대출하고 1억5000만원 받아

부동산 땡처리 업자에게 불법대출을 해주고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새마을금고 상무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수재 등 혐의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최 모상무(43)와 전 직원 허 모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불법대출을 받은 법무사 안 모씨(48) 등 일당 5명을 적발하고 이들 중 3명은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상무는 지난 2011년 10월 안씨가 부산 부산진구 모 아파트 5가구에 대한 가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0억원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아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상무는 또 지난 2010년 8월에는 부동산업자인 신 모씨(44) 등 3명이 시가보다 낮게 부동산을 구매하는 이른바 ‘땡처리’ 방식으로 사들인 오피스탈 32가구에 대해 거래가를 부풀려 이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104억원을 대출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허씨와 함께 같은 해 9월 박씨 등의 불법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8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또 자신의 불법대출과 관련해 아파트 시공사 직원에게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최씨 등 3명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가압류했다.

또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미분양 아파트 땡처리 업자의 불법대출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고, 132㎡ 이상 대형 아파트 2가구 이상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이 분양대금 지급여력을 확인하도록 여신업무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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