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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중 ‘일감몰아주기稅’ 납부기업 4.16%에 불과

30대 그룹중 ‘일감몰아주기稅’ 납부기업 4.16%에 불과

기사승인 2013. 03. 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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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실시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기업은 3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4.1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기업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30대 그룹 1105개 계열사의 2011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기업·지배주주·친족들의 증여세를 추정한 결과, 증여세 부과 대상 기업은 46곳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부거래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중분을 3% 넘게 갖고 있는 총수 일가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른 계열사로 간접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과세 대상이다. 총수 일가가 소유한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늘리면 총수 일가의 재산도 불리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증여세 총액은 680억원 가량에 그쳤으며 이는 30대 그룹의 내부거래 총액 180조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가장 많은 증여세를 내야할 그룹은 현대자동차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57개 계열사 가운데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엠코 등 8개기업이 과세대상이다. 증여세 규모는 265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몽구 회장이 7%의 지분을 보유한 현대모비스는 59억1000만원을 내야한다. 정의선 부회장이 31.9%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 63억9000만원을 추징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 등이 1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이서현 등 딸들의 에버랜드와 SDS 지분 등으로 105억원 가량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별 증여세 부과순위에서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138억6000만원)이 가장 많았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96억5000만원), 최태원 SK회장(88억5000만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78억2000만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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