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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제도, 개정 전망은

국회 인사청문회제도, 개정 전망은

기사승인 2013. 03.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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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공감대, 각론차이 ‘후보자 인격보호 vs 허위증언 처벌강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여야는 정부조직법 협상을 마무리하고 향후 국회운영 관련 합의사항에서 ‘6월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여야가 세부적인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실제 입법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 개정 요구가 나타난 것은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사퇴가 근거가 됐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죽이기’로 변질돼 당리당략적 정쟁의 장으로 악용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의 정책 검증은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철저히 하되 사생활 부분이나 후보자의 인격은 지켜줘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현행 인사청문회가 검증보다 낙마를 목적으로 후보자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폭로된다는 점에서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로 검증하고, 전문성과 정책검증 등 업무수행 능력은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2단계 방식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식은 1차 비공개 도덕성 검증, 2차 공개적 정책 자질 검증으로 요약되는 ‘미국식 인사청문회’ 모델을 일부 차용해 도입하려는 것이다. 미국식 인사청문회는 공개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기 전 철저한 사전 검증 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미국식 인사청문회 방식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비공개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사전 검증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 제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의 특징이 절차의 투명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공인 의식을 검증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청문회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허위 증언과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도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구체적인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여야간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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