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자격심사안을 진행할 수 있다”며 “자격심사나 징계심사는 어디까지나 국회법상 국회의 자율권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0명의 공동발의로 자격심사안이 발의되는데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새누리당만 해도 150여명이 되기 때문에 30명이 청구안을 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하지만 윤리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만 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해줘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한 것이므로 두고봐야 한다”면서 실제 처리를 위한 추가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아무 관련 없다”며 “자격심사안 발의 문제는 이게 19대 국회 개시부터 제기되었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여야가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한다는 합의는 구두합의를 포함해 이번이 4 번째”라며 “합의가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