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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검찰기소 없어도 진행”

이군현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검찰기소 없어도 진행”

기사승인 2013. 03. 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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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격심사, 국회법상 국회 자율권에 기초”
이군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격심사와 관련해 “검찰이나 사법부의 판단 여부가 윤리위 의사진행이나 운영의 전제조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이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의혹으로 이들의 자격심사가 거론됐지만 검찰에서는 기소하지 않아 자격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자격심사안을 진행할 수 있다”며 “자격심사나 징계심사는 어디까지나 국회법상 국회의 자율권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0명의 공동발의로 자격심사안이 발의되는데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새누리당만 해도 150여명이 되기 때문에 30명이 청구안을 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하지만 윤리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만 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해줘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한 것이므로 두고봐야 한다”면서 실제 처리를 위한 추가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아무 관련 없다”며 “자격심사안 발의 문제는 이게 19대 국회 개시부터 제기되었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여야가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한다는 합의는 구두합의를 포함해 이번이 4 번째”라며 “합의가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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