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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버스환승주차장 종단경사도 편법 동원

서울 잠실 버스환승주차장 종단경사도 편법 동원

기사승인 2013. 03.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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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속도 60Km/h·간선도로…평지 5%·지하차도 8% 규정 
시, 진·출입로 국지도로 분류…롯데 12% 보다 13% 적용 

아시아투데이 정기철·박용준 기자=서울시가 롯데 측이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잠실역 ‘버스환승주차장(버스환승센터)’의 종단경사도를 더 높여 공사할 수 있도록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롯데 측이 시에 제출한 ‘버스환승주차장’ 실시계획안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을 오르내리는 지하진·출입의 종단구배(종단경사도)가 12%에 이르는 것으로 돼 있다. 

시는 당초 시내에 설치 관리되고 있는 지하차도 중 10%를 초과하는 곳이 없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종단경사를 7% 이내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종단경사)는 도로의 구분과 지형 상황, 설계속도에 따라 최저 3%에서 최고 13%까지 차도의 종단경사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송파대로와 같은 간선도로의 경우 설계속도 60Km/h 기준으로 평지에서는 종단경사도를 5%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차도는 8%로 하도록 돼 있다. 

또 설계속도 60Km/h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집산도로 및 연결로의 종산경사도를 평지 7%, 지하차도 10%로 하도록 못 박고 있어 서울 시내 모든 지하차도 종단경사도를 10% 이하로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버스환승주차장’의 종단경사도를 설계속도 60Km/h을 적용한 국지도로(골목길 등)에 있는 지하차도로 분류해 13%까지 높여 줬다는 것이다.  

즉 간선도로와 연결돼 있는 ‘버스환승주차장’의 진·출입로는 국지도로로 분류해 종단경사도를 롯데 측이 제출한 12%보다도 1% 높인 13%까지 하도록 법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롯데 관계자는 “버스환승주차장의 종단경사도가 12%가 되더라도 안전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버스환승주차장’의 경우 지하주차장 시설로 규정, 도시계획위워회 심의를 통과한 만큼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5호라목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종단경사도 17%까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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