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고법, 동덕여대 설립자 기재 정정소송 1심 뒤집어

서울고법, 동덕여대 설립자 기재 정정소송 1심 뒤집어

기사승인 2013. 03. 22. 13: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조동식과 이석구 두 사람 모두 설립자로 봐야”

동덕여대 재단 설립자는 조동식과 이석구 두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1926년 재단 설립 당시 기금을 출연한 종신이사 고 이석구의 유족이 재단을 상대로 낸 설립자 기재 정정소송에서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기재정정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동식이 동덕의 교육 이념, 교육 방침, 교풍을 확립하고 독지가들의 도움을 구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노력했고, 이석구가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 거액의 재산을 출연해 재단의 재정적 기초와 실체를 갖추게 된 것으로 보아 두 사람 모두 재단법인 동덕여학단의 설립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959년 조동식을 설립자로 명기하는 정관 변경 당시 이석구의 아들인 이능우가 찬성한 점 등으로 볼 때 서로 상대를 빛나게 하고 자신은 물러서는 미덕을 발휘했던 공동설립자 이석구와 조동식 간에 누구를 설립자로 지칭한다고 해 다른 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리 없다”며 원고의 기재 정정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1년 “설립자를 이석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재단과 소속 학교 서류 일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된 설립자 이름을 조동식에서 이석구로 고쳐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석구의 유족 측은 “학교 홈페이지 등에 사실을 왜곡해 설립자를 조동식으로 기재한 것은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