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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자승자박 3법’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자승자박 3법’

기사승인 2013. 03. 2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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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입법 새 정부 발목, 개정요구 ‘입장번복’
박근혜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발목 잡은 3가지 요인으로 국회선진화법과 인사청문회법, 공직자윤리법(주식백지신탁제도)이 꼽히고 있다.

모두 새누리당이 입법을 주도했지만 야당이 걸고 넘어질 빌미를 제공하면서 ‘자승자박(自繩自縛) 3법’이 됐다.

자승자박은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18대 국회 임기말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은 박근혜 정부의 조직도를 완성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처리를 지연시킨 첫 번째 자승자박이 됐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전에는 국회의장 단독으로 직권상정이 가능했다. 최종 몸싸움을 통한 강행처리로 압박해 야당의 협상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직권상정은 엄격히 제한됐고 야당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게 됐다.

정부조직법 합의에만 50일 가까이 소요되고, 막판 법안 처리에도 난항을 겪자 새누리당 내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대표 시절인 2005년 통과시킨 인사청문회법도 새 정부 출범을 가로막은 두 번째 자승자박이 됐다.

박 대통령은 그 해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고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나라당은 그 해 7월 법 개정을 통해 장관 후보자와 헌법재판소장를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켰다. 노무현 정부의 많은 공직 후보자들이 거센 공세를 받아 흠집을 입고 부적격 사유로 낙마하면서 한나라당은 정국 주도권을 거머쥘 수 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청문회 검증 공세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자진사퇴하자 다시 ‘흠집내기’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후보자를 사퇴하게 만든 공직자윤리법는 세 번째 자승자박이 됐다.

황 전 후보자가 사퇴를 결심하게 만든 공직자윤리법의 주식백지신탁제도는 박 대통령이 지난 2005년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했다. 박 대통령은 그 해 4월 “백지신탁제도를 반드시 도입해 고위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엄격해 유능한 기업인의 공직 헌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철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스스로 만든 법에 발목을 잡히자 이제는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상황에 따라 입맛대로 법을 고치려고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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