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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성수 전 부인 살해범에 ‘징역 23년’

법원, 김성수 전 부인 살해범에 ‘징역 23년’

기사승인 2013. 03. 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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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에게 사과·위로 노력도 안 해”

가수 김성수의 전 부인 강 모씨를 살해한 이른바 ‘강남술집 칼부림 사건’의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강씨를 살해하고 강씨 일행 등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제갈 모씨(39)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피고인이 유족에게 사과와 위로를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기준표상의 권고형량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갈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강남구 신사동 모 지하주점에서 강씨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 차량에서 흉기를 꺼내와 휘둘러 강씨를 살해하고 프로야구 선수인 박 모씨 등 일행 3명을 잇달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갈씨는 줄곧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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