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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치ㆍ사회적 목적 플래시몹은 사전신고 대상”

대법 “정치ㆍ사회적 목적 플래시몹은 사전신고 대상”

기사승인 2013. 03. 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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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예술극장 앞 플래시몹 주최자에 벌금형 확정

불특정 다수가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 특정 행동을 하고 해산하는 퍼포먼스인 ‘플래시몹(flash mob)’도 정치·사회적 목적이 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사전신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관할 경찰서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시법에 따른)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인지는 목적과 일시, 장소, 방법, 참여인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번 모임이 인터넷카페를 통해 사전공지된 점, 정치·사회적 구호를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의도에서 개최됐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집시법에서 정한 사전신고 대상에 속한다”며 “집시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집시법 15조는 학문·예술·체육·종교·친목 등을 목적으로 한 집회의 경우 같은 법 6조에 따른 사전신고의무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청년유니온’ 회원 10여명과 플래시몹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고용노동부가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하자 규탄 모임을 갖기로 하고 미리 카페 공지사항을 통해 회원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플래시몹이 집회가 아니라 순수 예술행위라고 주장해왔지만 1심과 2심 모두 해당 플래시몹이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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