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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업자 ‘성접대 의혹’ 원주 별장 압수수색

경찰, 건설업자 ‘성접대 의혹’ 원주 별장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3. 03. 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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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채취, 마약성 약품, 동영상 배경 대조 등 수색작업
건설업자 윤 모씨(52)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범죄정보과와 특수수사과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이날 정오경 윤씨의 별장에 수사관 10여명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관련 증거물 등을 확보했다.   

이 별장은 6800여㎡의 대지에 6채의 주택과 정원, 정자, 연못, 풍차 등의 시설로 구성돼 있으며 내부에는 파티를 위한 바, 노래방, 대형 연회장 등을 갖추고 있다.   

윤씨는 사정당국 고위관계자 등 유력 인사들을 이곳으로 초청해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씨와 피해여성 A씨 지인 등에 따르면 이들은 별장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채 파티를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경찰 수사팀은 그동안 참고인들로부터 받은 진술을 토대로 별장 내 주요 시설을 수색하며 광범위하게 지문을 채취, 이 별장을 방문한 인사들의 신원을 확인하기로 하는 한편 경찰견을 투입해 마약성 약품이 있는지 수색작업도 벌였다.   

경찰은 특히 A씨로부터 제출받은 성 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배경과 이 별장의 실제 배경이 일치하는지 정밀 대조했다.   

성 접대 동영상은 A씨 지인 박 모씨가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운전기사 박 모씨를 시켜 지난해 12월 중순 윤씨의 차량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 박씨가 발견해 A씨에게 전달됐다.   

A씨는 이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동영상 속에서 여성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는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고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원본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해 화질이 좋지 않아 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분석 결과를 최근 경찰에 보낸 바 있다.     
경찰은 또 윤씨가 공사를 수주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는 과정, 20여 건의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됐다가 모두 무혐의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윤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유력 인사들이 윤씨에게 인허가 등의 특혜를 주도록 하거나 고소 사건 처리 등에 외압을 행사하게 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인사 8∼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출금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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