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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아동들도 학교에 다닐 권리 있어

‘미등록’ 아동들도 학교에 다닐 권리 있어

기사승인 2013. 03. 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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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재단 등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제정안 발의키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사진=공감 홈페이지
아시아투데이 임지연 기자 =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미등록' 아동들이 학교에 다닐 권리를 보장하고자 비정부기구(NGO)들이 관련 법안 제정에 나섰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한국 아동들은 사실상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는 만큼 이주아동들의 의무교육 범위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려고 검토 중"이라며 "다음 달 열리는 국회인권포럼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프렌즈, 흥사단 등은 이런 내용의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만들어 이르면 이달 중에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등을 통해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매뉴얼은 교과부 내부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학교장 재량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만큼 관련법을 제정해 권리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 소 변호사의 설명이다.

일례로 나이지리아 출신 불법체류자 A씨는 어머니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담임교사로부터 "B양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고 통보 받았다며 공감 사무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소 변호사는 “A씨는 물론 교사, 장학사 등 교육 관계자 대부분이 이 지침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며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주아동은 지금까지 드러난 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2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아동들이 부모의 신분에 매여 국내에서 교육권, 사회권, 건강권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0년 김동선 김동성 의원 등이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의 법적 보호를 목적으로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주아동의 권리보호가 불법체류의 합법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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