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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부당 이득 적발

감사원,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부당 이득 적발

기사승인 2013. 04. 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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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방적 일감 몰아주기 등 방식으로 편법 이득 취해
국내 대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편법 이득을 취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최대주주 가족이 소유한 회사에 일방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기업집단 내 물류업무를 통합한다는 명분으로 설립한 현대글로비스에 물류업무를 몰아줬다. 실제로 글로비스 매출에서 현대차그룹 등이 차지한 비율은 매년 80% 이상이었다.

덕분에 지난 2001년 말 현대 글로비스의 자산은 472억원, 매출액은 1984억 원이었으나, 2011년 말 자산은 3조1896억원으로 67배, 매출액은 7조5477억원으로 38배 성장했다.

글로비스의 대주주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2001∼2002년에 30억원을 투자해 2011년 말 2조여 원의 수익을 거뒀다. 정몽구 회장은 20억원을 투자해 3조6억원의 수익을 냈다.

롯데쇼핑은 직영 영화관 50곳 가운데 47곳의 팝콘, 음료 판매 매장을 시네마푸드,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등 3개 특수관계법인이 독점 운영하도록 계약했다.

그 결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6.8%였다. 롯데쇼핑에 지급하는 임대수수료를 제외하면 59.2%의 영업이익률을 보였다.

롯데쇼핑이 직영할 경우 매출액 대비 60%의 영업이익이 나는 ‘영화관 내 매장 운영 사업’을 초과이익에 대한 사업권 대가를 고려하지 않고 매출액의 약 30%를 임대수수료로 받았은 것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임대차계약으로 매출액 대비 30%의 영업이익을 포기하고 3개 법인에 부당하게 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주류제조판매업체인 대선주조 사례를 보면 푸르밀 신준호 회장이 주식 31만여 주를 추가로 취득할 기회를 포기하고, 대신 손자 등 4명에게 자금을 빌려줘 해당 주식을 사도록 했다.

신 회장의 손자 등은 산업단지 지정, 생산공장 건축허가 등 개발사업 시행 직후 주식을 팔아 10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와 함께 중부지방국세청은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가족간 주식 증여를 통해 상속분에 변동이 생긴 경우 과세해야 하지만 증여세 116억원을 거두지 않았다. 또 광주지방국세청은 법인세 72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26명에게서 양도소득세 84억여원을 거두지 않은 건, 광주지방국세청이 법인세 72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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