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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원 수프제품 세균 부적합으로 회수

청정원 수프제품 세균 부적합으로 회수

기사승인 2013. 04. 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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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 기준을 초과한 '청정원 우리쌀 야채수프' 일부 제품을 업체가 자진 회수토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대상 오산공장에서 만들어진 즉석 수프로 유통기한이 2013년12월17일까지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 이 제품 1g에서 기준치 100만마리가 넘는 120만마리 세균이 검출됐다.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서 반품하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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