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사가 소음부담금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을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사가 소음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소음부담금에 국세 가산금 요율을 적용, 연체시 3%의 가산금을 물도록 했다. 100만원 이상은 60개월까지 월 1.2%씩 중가산한다.
정부는 1993년부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김포 등 5개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부과기준은 항공기 소음등급(1~6등급)에 따라 착륙료의 15~30%를 물도록 하고 있다. 부담금은 1993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076억원2000만원이 부과됐다. 부과금은 공항 소음대책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9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 류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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