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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고 있는 보복범죄…신변보호 제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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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3. 05. 2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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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ㆍ피해자의 정보보호 부족…신변보호 운영에도 한계
 #1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직접 찾아가 협박한 A씨(53)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여성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 공포감을 유발하고 직접 찾아가 협박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여성은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37)는 최근 식당에 찾아와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리며 폭력을 휘두른 K씨(34)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B씨는 K씨가 언제 또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릴지 몰라 불안해 하다가 지난주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그러나 경찰의 답은 아직 없다. 

“두려워서 신고하겠나”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복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범죄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추가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경찰에 접수된 보복범죄 사건은 2006년 70건, 2008년 107건, 2010 132건, 2012년 234건으로 7년새 3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해 줄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현행법상 특정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일정 기간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신변보호 대상이 대부분 마약범죄나 강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대한 신고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범죄 신고자나 성범죄 피해자 등에게는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복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대부분이 안면이 있는 사이여서 별도의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검찰과 경찰 역시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범죄 신고자나 피해자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나 관련 제도가 아직 부족하고, 신변보호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관리 인력이나 예산 부족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으려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또 심의위원회가 피해 정도를 추정해 보호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게 돼 있어 시일도 꽤 걸린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여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하더라도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24시간 신변 보호를 전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보호 측면에서 외국에 비해 부족하다”며 “미국의 경우 범죄 신고자나 성범죄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소셜 시큐리티 넘버(SSN)와 거주지를 바꿔주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런 제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이어 “범죄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있어서도 경찰 등 국가기관에서 범죄 신고자나 피해자를 24시간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제까지 수사체제는 수사기관과 범인 간의 관계만을 중요시하고 피해자 보호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손정혜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이나 일반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미 알고 있는 관계인 경우가 많아 보복 범죄도 일어나기 쉬운 측면이 있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더라도 장기간이 아닌 일정 기간만 보호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는 이상 신변보호를 받더라도 실효성은 없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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