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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을 전문병원 둔갑 시킨 ‘네이버 키워드 광고’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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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

승인 : 2013. 05. 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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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병원協 형사고발·공정위 신고 통보에 뒤늦게 중단
NHN 네이버의 키워드 광고 공지사항에 공지된 '전문병원 비지정 의료기관 사이트의 광고 게재 기준개정에 따른 조치 안내'.

비전문 병원을 '전문' 명칭을 사용해 광고해 온 네이버가 '키워드 광고'를 지난 16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의가 지난 19일을 기한으로 전문병원 키워드 광고를 지속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22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특정 질환이나 전문병원 검색 시 비전문 병원이면서도 마치 전문병원인 것처럼 노출하던 의료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공지사항을 키워드광고 사이트에 게시했다.

전문병원제도는 보건복지부가 2011년부터 21개 질환 분야에서 치료성적이 좋은 99개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의 지정을 받지 못한 병원은 특정질환에 대해 전문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네이버의 키워드 광고는 비전문 병원이 'OO전문' 등의 키워드를 구매해 검색에 노출할 경우 마치 전문병원인 것처럼 검색된다. 그리고 검색에 따른 클릭수 만큼 네이버는 광고수수료를 지불받는다. 

예를 들어 의료법상 임플란트 전문병원은 없는데도 네이버 검색창에 '임플란트 전문'을 입력하면 '임플란트 전문 OO치과'가 검색결과로 나와 마치 임플란트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가 되는 방식이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이러한 키워드 검색이 의료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한다며 지난해 9월부터 복지부와 네이버 측에 지속적으로 중단를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네이버 측에 '전문병원' 또는 '전문' 키워드,로 검색 시 비지정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소개 등이 나타나는 광고를 올리지 못한다는 내용의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네이버에 전문병원 검색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달라는 공문을 6차례나 보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형사고발 방침을 전하자 이제서야 광고 중단 방침을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관계자 "'전문'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이 용어 사용에 대한 지정병원과 비지정병원 간의 의견 대립이 있어 복지부 유권해석을 자체적으로 의뢰해 이번에 그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남궁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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