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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채무조정 내달부터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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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관 기자

승인 : 2013. 05. 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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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금융권이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채무조정에 들어감에 따라 올해 2만2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내 금융지주사 회장 간담회를 열어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경매유예제도 활성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다음 달 17일부터 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은행 자체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借主)처럼 상환 능력은 있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에게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다. 현재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이 시행하고 있다.

은행들은 앞으로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상환조건(최장 35년간 분할상환)을 바꿔주고 연체이자 감면, 종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 차주가 요청하면 은행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을 미뤄주는 경매유예제를 활성화하고 유예기간에 차주가 자발적으로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상환하면 기존 연체이자는 감면해 준다. 

주택금융공사도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해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적격 전환대출'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적격 전환대출은 하우스푸어 차주가 은행 대출을 적격대출로 전환하면 공사가 이를 매입해 유동화하는 방식이다. 특히 소득 감소율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1세대1주택(주택가격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보유자이면서 대출이 2억원 이하인 차주다. 또 전체 대출 기간의 절반 이상 또는 3년이 지난 대출이어야 한다. 적격대출 전환 시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대출 LTV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캠코(자산관리공사)가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부실채권 매입제도'도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부실채권 매입제도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1세대1주택(주택가격 6억원 이하)자가 신청 대상이다. 

차주는 고정금리로 30년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고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차주가 주택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캠코에 팔고 그 주택을 임차해 살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뒤 공사에 매각했던 가격으로 지분을 되사갈 수 있게 하는 지분매각 지원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시행효과를 봐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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