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과 관련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찰이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지휘했다.
19일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의 요건인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출석불응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소명을 보완한 후 영장을 재신청하도록 지휘했다”며 “영장 기각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밝혔다.
영장을 검토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 모씨와 공범으로서 성범죄 행위를 분담했는지, 추가로 출석 일정을 조율할 필요성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두루 검토할 것을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특수강간)로 검찰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김 전 차관은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에 불응했다.
-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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