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98~2005년 CJ제일제당의 법인 자금 600억원을 횡령하고 해외 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이 개설·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자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51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일본 도쿄에 위치한 빌딩 2채를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CJ일본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 측에 35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비자금 및 미술품의 해외 보유와 관련한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범죄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임직원과 국내외 법인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한 불법 수단을 사용하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장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7시간여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후 또는 28일 오전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