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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업자 성접대 사건’ 강력부에서 본격수사

검찰, ‘건설업자 성접대 사건’ 강력부에서 본격수사

기사승인 2013. 06. 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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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은 사회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성접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 모씨(52)와 관련해 경찰이 송치하는 사건을 모두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에서 맡아 수사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윤씨가 서울저축은행에서 수백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사건을 최근 경찰에서 넘겨받아 강력부에 배당했다. 강력부는 윤씨 관련 나머지 사건도 일괄적으로 수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하는 윤씨 사건에 마약과 성폭력, 협박 등의 내용이 포함됐고 송치 후에도 밀도 높은 보강 수사와 후속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업무 관련성이 많은 강력부가 조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간통 사건은 기소 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그대로 맡아 공소 유지를 하기로 했다. 

경찰청이 수사 중인 윤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마무리 수사 지휘는 현재 특수3부가 맡고 있지만 사건이 송치되면 강력부가 담당한다.

앞서 경찰은 윤씨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서울저축은행의 김 모 전 전무(66)를 구속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2006년 윤씨가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가 양천구 목동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당시 윤씨의 청탁을 받고 32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대출 절차에 규정된 사업성 검토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윤씨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등 사실상 ‘무담보 신용대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윤씨는 유령회사 3곳을 운영하면서 김씨의 도움을 받아 저축은행에서 동일인 대출한도(80억원)를 훨씬 웃도는 32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최종 처리를 검찰이 하는 만큼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나 미진한 점이 있는지, 조사가 덜 된 건 없는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조사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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