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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해킹 피해로 10만여명 개인정보 유출

청와대, 해킹 피해로 10만여명 개인정보 유출

기사승인 2013. 06. 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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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생년월일, 아이디, 주소, IP 등 총 5개 개인정보가 유출
지난 25일 발생한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 사태로 약 10만명에 달하는 홈페이지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6·25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회원은 20만명 가량인데 이번 해킹으로 회원정보가 유출된 회원은 절반인 10만명 가량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10만명의 개인정보 중 이름, 생년월일, 아이디(ID), 주소, IP 등 총 5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밀번호와 주민번호는 암호화돼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홈페이지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대량 유출 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된 사례는 지난 2009년 7·7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 공격 이후 4년여만의 일이지만, 당시에는 유출 피해는 없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추후 유사한 해킹 가능성에 대비한 보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청와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 공지'를 통해 "지난 6월25일 발생된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일부 유출되었음을 알려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이버공격은 25일 오전 9시께 청와대 홈페이지를 비롯해 다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회원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에 둬왔음에도 회원님의 개인정보가 일부 유출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IP와 불법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취약점 점검과 보완을 조치했지만 혹시 모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비밀번호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각 회원님께서는 전화, 메일 등 개인정보침해나 악용이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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