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현대오토에버와 현대위스코,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의 지분 보유율을 근거로 산출된 것이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현대모비스, 현대엠코 등의 지분 보유로 총 108억84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할 것으로 나타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삼성SDS와 에버랜드 등의 지분 보유로 88억여원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75억여원의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들을 포함한 30대 기업 65명이 내야할 증여세는 총 624억원으로 현대차, 삼성, SK, LG 등 절반에 해당하는 15개 그룹 오너나 일가가 증여세를 물게되는 것이다. 이는 2011년 결산자료 기준으로 산출했던 680억원보다 다소줄었다.
또 조사결과 30대 그룹의 1185개 계열사 중 30% 이상의 내부거래를 한 회사는 426개였으며 이중 총수 일가의 지분이 3%를 넘는 회사는 55개 회사로 전체 계열사의 4.6%에 그쳤다.
한편 증여세 부과 조사는 2011년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그룹 내 내부거래율이 30%를 넘고 총수일가 지분이 3%를 넘는 계열사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