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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부회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약 130억원...30대 그룹 총수 중 가장 많아

정의선 부회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약 130억원...30대 그룹 총수 중 가장 많아

기사승인 2013. 07. 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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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대 기업 65명이 낼 증여세 총 624억원
아시아투데이 이유나 기자 =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포함된 30대 기업 65명 중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사진>이 가장 많은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재벌, 최고경영자(CEO), 기업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올해 국세청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기준에 따라 30대그룹 총수 및 일가들의 증여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 부회장은 총 129억64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대오토에버와 현대위스코,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의 지분 보유율을 근거로 산출된 것이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현대모비스, 현대엠코 등의 지분 보유로 총 108억84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할 것으로 나타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삼성SDS와 에버랜드 등의 지분 보유로 88억여원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75억여원의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들을 포함한 30대 기업 65명이 내야할 증여세는 총 624억원으로 현대차, 삼성, SK, LG 등 절반에 해당하는 15개 그룹 오너나 일가가 증여세를 물게되는 것이다. 이는 2011년 결산자료 기준으로 산출했던 680억원보다 다소줄었다.

또 조사결과 30대 그룹의 1185개 계열사 중 30% 이상의 내부거래를 한 회사는 426개였으며 이중 총수 일가의 지분이 3%를 넘는 회사는 55개 회사로 전체 계열사의 4.6%에 그쳤다.

한편 증여세 부과 조사는 2011년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그룹 내 내부거래율이 30%를 넘고 총수일가 지분이 3%를 넘는 계열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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