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을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4개 업체 중 소송을 낸 3곳이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4일 한국야쿠르트가 “시정명령과 6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달 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판결과 같은 취지다.
이들 라면 업체는 2001년 5∼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농심과 오뚜기에 각 1080억원과 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삼양식품에는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했다.
농심·오뚜기·한국야쿠르트는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