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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조작 관련자 구속기소…수사 매듭 수순?

검찰, 증거조작 관련자 구속기소…수사 매듭 수순?

기사승인 2014. 03. 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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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윗선' 규명 난항, 공소유지팀 내부 징계 가닥
검찰이 31일 국정원 직원 김모 과장과 협력자 김모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특히 수사팀은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번 주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게 문서 위조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모 대공수사팀장 선에서 수사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그동안 증거조작과 관련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풀고자 ‘윗선’을 향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을 비롯해 소환 조사를 받은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 개입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문서 위조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정원 권모 과장의 자살 시도로 수사에 차질을 빚으며 ‘윗선’을 수사할 동력을 잃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수사팀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34) 사건의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기소하지 않고 내부 징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유지 담당 검사들이 위조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증거위조에 직접 가담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증거 위조가 국정원 협력자를 통해 국외에서 이뤄진 사실도 고려해 해당 검사들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이 국정원 대공수사팀에 문서 위조를 지시하거나 문서 입수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국정원이 문서를 비공식 경로로 확보한 사실은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문서 입수를 위해 중국 측에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실을 숨긴 채 ‘대검이 지린성 공안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산하 기관인 허룽시 공안국이 우리 영사관 측에 정보협력 차원에서 출입경기록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유씨의 공소유지 담당 검사들은 지난 28일 항소심 공판에서 “중국에서의 정보활동을 공식화할 경우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출입경기록을 확보한 중간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상당한 수위의 징계를 내리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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