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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보내려다…학부모, ‘국적세탁’ 사기알선업체에 패소

외국인학교 보내려다…학부모, ‘국적세탁’ 사기알선업체에 패소

기사승인 2014. 04. 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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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계약으로 무효, 수수료 반환 불가"
법원-줌이미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알선업체에 자신의 국적 세탁을 의뢰한 30대 학부모가 업체에 사기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곽형섭 판사는 백 모씨(39·여)가 이민업무를 대행하는 A업체를 상대로 낸 4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백씨는 2012년 외국인학교에 자신의 아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과테말라 시민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A 업체에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025만원을 건넸다. 학부모 중 1명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하는 외국인학교 입학 요건 때문이었다.

하지만 과테말라에 나흘간 머물면서 현지 브로커의 안내를 통해 취득한 여권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자 “수수료로 낸 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곽 판사는 이들의 계약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백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곽 판사는 “(A업체와의) 계약은 이민이나 귀화가 아닌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에 사용할 여권 취득이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다”며 “더욱이 백씨는 과테말라 관공서 등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권이 발급될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곽 판사는 따라서 “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백씨는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백씨는 외국인학교 입학허가 과정에서 위조 여권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업체 대표 김 모씨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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