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선거승패 가르는 ‘여론조사’…부작용 더 많기도

선거승패 가르는 ‘여론조사’…부작용 더 많기도

기사승인 2014. 04. 08. 17: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중앙선관위, 선거 4대 악 ‘여론조사조작’ 규정…각종 왜곡행위에 여론조사 신뢰성 의문

선거 승패의 결정적 요인의 하나로 ‘여론조사’가 꼽히고 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일부는 여론조사가 아닌 ‘여론조작’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성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특정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놓고 후보자들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심의위는 이날 경남지사 후보적합도 여론조사(경남리서치·3월12일 보도)에 대한 홍준표 경남지사 측의 이의신청과 관련해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경남도선관위가 여론조사 기관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확인하도록 했다.

공정성심의위는 “여론조사 결과 분석을 위해 원자료(raw data)를 요구했으나 서버에 있는 자료를 삭제해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하는 원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고, 제출한 자료 또한 객관성과 신뢰성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총 통화를 시도한 6119건의 자료가 아닌 최종응답이 완료된 1000 표본에 해당하는 통화 건수에 대한 질문별 응답 값과 통화시간 및 상담원 내역 등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고, 나머지 통화건수에 대한 상세내역을 누락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일에는 홍 지사의 경선 라이벌인 박완수 전 창원시장 측이 제기한 여론조사(베스트사이트·3월10일 보도) 이의신청과 관련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선관위에 통보했다.

이 같은 논란은 선거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에 대한 홍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조작되는 것이 일상화하면서 심각해졌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선거의 ‘4대 악’ 중 하나로 공무원선거범죄, 후보자추천 금품수수, 불법 사조직운영과 함께 ‘여론조사 조작’을 규정했다.

어떤 선거에서든 여론조사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각 당의 경선후보 선출, 최종 본선에서의 경쟁률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의견수렴 등 곳곳에서 여론조사가 활용된다.

하지만 낮은 응답률과 휴대폰 착신을 통한 조작 등 여론조사의 부작용도 상당해 오히려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지역 내 유선전화를 특정 진영 몇 명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경우가 횡행하고 있다.

유선전화를 통한 여론조사 응답률이 밑바닥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몰아주기’ 방식은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가 매우 쉽다. 선관위가 나섰지만 착신전환이 통신사의 기술적 영역에 있고, 관련 정보의 공개도 꺼리고 있어 규제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언론사·여론조사기관마다 조사 결과가 달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과학을 빙자한 조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보편적인 여론의 흐름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진행한다”며 “이는 정당·언론·후보자들이 유권자를 현혹하려고 하는 조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