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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도 모르는 나라빚, 연금충당부채 어쩌나

며느리도 모르는 나라빚, 연금충당부채 어쩌나

기사승인 2014. 04. 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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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식 따라 규모 천차만별...실무자도 상세 내역 잘몰라
연금지급 의무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부채인 ‘연금충당부채’가 국가 재정건전성의 새 위협요인으로 떠올랐다.

산정방식에 따라 규모가 천차만별인 데다 재정관리 실무자도 상세한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며느리도 모르는 나라빚’이라는 평가다.

지금은 산정하지 않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금 등까지 감안할 경우 그 규모가 천문학적일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무제표상 정부부채는 1117조3000억원으로 전년(902조1000억원)보다 215조2000억원 급증했다.

이중 159조4000억원은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 159조원 증가는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효과가 140조원이고 실제적 변동은 19조원 뿐이라고 설명한다.

작년에는 현재 보수수준이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가정해 산정했지만 올해는 미래의 보수가 연 2.73%씩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계산, 64조원이 늘었다. 또 물가상승률을 전년도엔 연평균 2.16%로 봤지만 금년에는 2.73%로 잡아 54조원이 증가했으며, 할인율(미래가치의 현재화) 변경으로도 22조원 늘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산정방식 변경으로 연금충당부채가 급증감하지 말란 법이 없으며, 보수상승률과 물가상승률도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향후 80년간의 평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사용한 수치여서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이라면서도 “다소 높은 것 아니냐는 논란의 소지는 있다. 그래서 부채가 과다하게 나온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고 인정했다.

실제 증가분 19조원에 대한 구체적 내역은 실무자들도 정확히 모른다.

공무원 근속연수가 16.9년에서 17.5년으로 늘어난 것과 공무원 및 군인수가 124만명에서 125만명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도, 근속연수 연장에 따른 효과와 인원수가 는 데 의한 몫이 각각 얼마인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수식에 따라 각 항목별로 수치를 입력해 전산시스템을 돌려 나온 숫자여서 변수가 달라지면 다시 계산해 봐야 한다는 것.

특히 지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지만 전 국민이 대상인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까지 따져보면 그 액수가 얼마나 불어날 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차관보는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 6개국 뿐이고, 모두 공무원·군인연금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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