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융당국 외환은행 또 다시 제재···2년 연속 불명예

금융당국 외환은행 또 다시 제재···2년 연속 불명예

기사승인 2014. 04. 15. 15: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지난해 가산금리 받아 '기관경고' 올해도 '기관주의' 확정
untitled
금융당국이 외환은행에 ‘기관주의’를 내린다. 외환은행은 지난해에도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더 받은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고 현재 이와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환은행에 대해 ‘기관주의’를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 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실시한 이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금융위 의결을 거쳐 제재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관주의가 확정될 경우 외환은행은 지난해 3월 ‘기관경고’에 이어 2년 연속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앞서 2013년 3월 외환은행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가산금리를 불법 인상하는 수법으로 18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기관경고와 함께 검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의 기소로 외환은행은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외환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징계를 받게 되자 감독당국에 선처를 호소했다.

올해 금융당국이 지적한 ‘미사용 여신한도 임의감축’이 지난해 3월 이미 제재 및 검찰기소된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제재라는 주장이다.

미사용 여신한도 임의감축은 기업들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해놓은 대출약정에서 은행이 임의로 대출한도액을 축소한 것을 말한다.

외환은행 측은 이같은 내용을 금감원에 공식 제기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에 출석, “2013년 3월 영업점에서 추가약정서 징구를 하지 않고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했다는 지적을 받아 기관경고를 받았다”며 “(미사용 여신한도 임의감축도) 동일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가산금리 추가징수와 대출한도 축소가 모두 수익성 개선과 위험자산관리를 위한 활동이었고 추가약정서를 고객에게 받지 못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같은 안건에 대해 2번의 중복제재는 억울하다는 것.

그는 “사실상 동일한 위반행위임에도 당시에 문제로 삼고 있지 않다가 다시 제재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덧붙였다.

은행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금감원은 제재수위를 기존 기관경고에서 기관주의로 한 단계 낮췄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