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셰어 하우스’ 관심↑...계약 주의 안하면 낭패

‘셰어 하우스’ 관심↑...계약 주의 안하면 낭패

기사승인 2014. 04. 16. 15:1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부분 구두계약, 보증금 떼일 수도..."계약서 무조건 작성해야"
임대인들 불법구조 변경으로 셰어하우스 운영..."법적 보호 받지 못할 수도"
부동산 주택
원룸 등이 밀집된 서울 사당동 단독주택가.
1인 가구 확대 및 주거비 부담 가중으로 ‘셰어 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구두 계약으로 진행되는데다 불법 구조물도 많아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관련 제도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셰어 하우스는 방은 따로 쓰되 부엌과 거실 등의 공간은 공용으로 쓰는 주거 방식으로 일본, 영국, 호주 등 외국에서는 일반화된 주거 형태다.

16일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 등이 주거비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셰어 하우스에 눈을 돌리고 있다. 도입 초기 단계라서 아직 제도적으로 허술한 부분이 많아 입주 시 주의해야할 부분이 많다. 향후 셰어하우스에 대한 수요를 감안했을 때 제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셰어 하우스의 경우 보증금 50만~100만원이하에 월세 40만~60만원(1~2인실 기준) 수준이다.

2012년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에서 25.3%에 달하며 2035년 34.3%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셰어 하우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대사업자를 등록해 셰어 하우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드물다. 대부분 임차인이 또 다른 임차인에게 재임대 하는 경우다.

하지만 이들 거래 대부분이 적은 보증금을 이유로 구두 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원 임차인이 재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아예 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구두 계약인 탓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것이다.

김모씨(32·서울 상수동)는 “셰어 하우스에 살다가 집을 나가려고 원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원 임차인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을 끊어 난감했다. 다른 집을 구해 보증금을 빨리 입금해야 했는데 결국 계약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간혹 고시원 등을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는 셰어하우스도 있어 입주에 유의해야 한다.

임대인 대부분이 단속이나 규제가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임차인을 모집하지만 불법인 만큼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임차인 보호가 쉽지 않다.

셰어 하우스 입주 시 집주인 동의를 받고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A공인 관계자는 “임차인끼리의 계약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 보증금이 적더라도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거나 반드시 관련 서류를 남겨야 한다. 피해 방지를 계약서에 임차인 모두를 명시해 대항력을 갖춰야 보증금 반환 시 문제가 발생해도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계약 전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는 재임대의 경우 집주인이 원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