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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출입은행 중.소규모 해외사업도 대출보증

[단독]수출입은행 중.소규모 해외사업도 대출보증

기사승인 2014. 04. 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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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펀드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앞으로 지원규모 1억 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도 한국수출입은행의 채무지급보증이 가능하게 돼 중·소 규모 해외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외 프로젝트 지원 목적의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투자제한도 완화되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액의 출자전환도 허용됐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수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은의 해외정책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던 업무규정 체계를 포괄주의 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이 작년말 국회를 통과, 오는 22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도 함께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기존에는 수은 전체 지원규모(대출+보증) 미화 1억 달러 이상인 거래 중 대출비중이 55% 이상인 경우 나머지 45%를 지급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었던 것을, 지원규모와 상관 없이 대출의 비중이 50%를 넘으면 보증을 해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억 달러 미만의 중·소규모 해외 사업에 대해 수은은 물론, 여타 금융기관의 지원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외 발주처가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수은의 공동 출자가 가능해졌다. 단독 출자는 앞으로도 계속 불가능하다.

기존에도 수은의 SPC 출자가 가능했지만 건별로 기재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을 연간 총량 승인제로 변경한 것.

대신 상환기간 3년 초과 유가증권을 자기 자본의 60%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관리대상에 SPC에 대한 출자도 포함시켜, 리스크 총량관리를 받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수은이 펀드 총재산의 15%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던 규정을 25%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수은의 대출금을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총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더라도 취득을 허용했다.

이밖에 수은법이 열거주의 체계에서 포괄주의 체계로 바뀜에 따라 불필요해진 조항들을 삭제하고, 증권에 대한 투자 및 보증업무의 경우는 채권 등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 또는 보증업무, 주식 같은 지분증권이나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업무에 한정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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