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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비준안 국회 통과…기초연금법 ‘일단무산’

한미 방위비비준안 국회 통과…기초연금법 ‘일단무산’

기사승인 2014. 04. 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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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쟁점법 18건 처리…24·29일 본회의서 막판 처리 시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9200억원의 분담금을 부담하고, 2018년까지 5년간 전전(前前)연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SMA 비준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비롯해 18건의 법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기초연금법은 상정되지 못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제도시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SMA 비준동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한미군기지이전 전용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평택기지 이전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해당 사업의 종료 이후 군사건설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차기 분담금 협상 개시시점도 기존 협정 종료시점에서 늦어도 1년 전에는 시작하는 것으로 앞당겼다. 이와 함께 비준동의안을 정부 예산안 제출 시점 이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강화했다.

아울러 9차 협상에서 5년으로 설정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과 총액형으로 돼 있는 분담금 결정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야당에서 문제 삼은 미국 커뮤니티 뱅크(CB)에 예치된 방위비 분담금 이자에 대해선 귀속주체를 검토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6·25 전사자유해 발굴 등에 관한법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법 △군사기밀 보호법 △방위사업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무(無)쟁점’ 법안들이 처리됐다.

최대 쟁점인 기초연금법의 경우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새정치연합이 수용여부를 일단 유보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오전 원내대표간 회담에서 새정치연합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10만~20만원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서는 지급액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내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강하다는 점에서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기초연금 무산은 6·4 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되므로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가 본회의는 오는 24일과 29일 두 차례 예정돼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던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의 여파로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으며 관련 배지 패용행사도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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