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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객선 침몰]메리츠화재·해운조합 선박보험, 동부화재 여행자보험 가입(종합2보)

[진도 여객선 침몰]메리츠화재·해운조합 선박보험, 동부화재 여행자보험 가입(종합2보)

기사승인 2014. 04. 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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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해상에서 좌초한 여객선 세월호는 113억원 규모의 선박보험을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한국해운조합에 나눠 가입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여객선의 선박보험은 메리츠화재가 77억원, 한국해운조합이 36억원 규모를 인수했다. 메리츠화재는 가입금액 77억원 중 40%를 보유하고, 나머지 60%는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 출재했다.

이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로 3박4일 일정의 수학여행길에 오른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340명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동부화재는 상해사망(1억원), 상해치료비(500만원), 휴대품 파손·분실(20만원), 통원치료비(15만원), 처방조치(10만원) 등을 보상한다.

또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의 4개 공제상품(선주배상·선박·선원·여객공제)에 가입돼 있어 인명피해 등 배상책임에 대해 1인당 3억5000만원, 사고당 최대 3억 달러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사망자는 최대 4억5000만원의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여객선에는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총 459명이 탑승했으며, 침몰 사고로 이날 오후 7시 현재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64명만 구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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