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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세월호 피해자 신속 피해보상 지원”

금융당국, “세월호 피해자 신속 피해보상 지원”

기사승인 2014. 04. 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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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피해자들을 위한 신속한 보상지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들에게는 의료비 지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피해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은 동부화재에 1인당 1억원 한도의 여행자보험을 가입했다.

또 승객 모두에 대해 한국해운조합 여객공제가 1인당 3억5000만원 한도로 가입돼 있었다.

세월호는 114억원 규모의 선박보험을 메리츠화재(78억원)와 한국해운조합(36억원)에 나눠 가입해 있다.

한편 보험을 인수한 보험사들은 인수물량을 코리안리 등 재보험사에 가입해 국내 보험사의 손실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코리안리는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이 출재한 보험계약 가운데 53.7%(61억원)을 인수했다.

하지만 코리안리도 다른 해외 재보험사에 27억원을 다시 가입하는 방식으로 부담액은 최대 34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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