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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통장·무카드 비밀번호 이용 금융사기 주의보

금감원, 무통장·무카드 비밀번호 이용 금융사기 주의보

기사승인 2014. 04.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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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무통장·무카드 거래 서비스를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주의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사가 제공 중인 무통장·무카드 거래 서비스를 금융사기에 악용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신종수법이 발견됐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통장·무카드 거래 서비스는 통장과 카드없이 CD·ATM 등 자동화기기에서 입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예금계좌 개설 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이용한다.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좌는 금융권 요구불 예금계좌 9520만건 중 284만계좌(3%)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접근한 후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비밀번호를 알아내 다른 금융사기의 수취계좌로 사용했다.

이 서비스가 통장이나 카드가 없어도 ATM 등을 통해 손쉽게 사기대금의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해당 예금주는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마찬가지로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대상”이라며 “각종 민형사상 책임 및 금융제재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통장·무카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금융거래 제약 등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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