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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고용보험 대상자 4분의 1 혜택 못받아”

KDI “고용보험 대상자 4분의 1 혜택 못받아”

기사승인 2014. 04. 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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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중 4분의 1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습적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직권 가입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과 최바울 전문위원은 17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2529만명 중 자영업자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등 제도적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1006만명으로 집계됐다.

가입 대상 근로자 1523만 명 중 393만명(25.8%)은 미가입 상태로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체의 4명 중 1명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주로 취약 계층에 속한 여성과 청년층 및 중·고령층, 저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비스업과 건설업, 비정규직, 10인 미만 사업장(특히 5인 미만), 저임금근로자의 가입률도 낮다.

일례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9.7%로 10~29인 사업장의 81.7%와 대조를 이뤘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130만원 미만 근로자로 한정하면 고용보험 가입률은 26.6%로 떨어졌다.

연구자들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만으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상습 미가입 사업장에는 직권가입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세무사와 노무사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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