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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객선침몰] 해운 안전규제 더 강화될 듯

[진도 여객선침몰] 해운 안전규제 더 강화될 듯

기사승인 2014. 04. 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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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선박 운행연장, 항로이탈시 제재 등 문제...규제완화 일방 드라이브 제동
침몰 여객선
이번 여객선 침몰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규제완화 드라이브에도 불구,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가 그동안 정부의 규제완화 일방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사고원인을 파악, 문제가 있다면 안전관리 규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이 어떤 원인으로 항로를 이탈해 암초 등 위험요인이 있는 해역으로 갈 경우 관제사의 통제를 받지만,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은 벌금에 그친다.

또 사고가 난 세월호는 선령 2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시작된 선박이라는 점도 사고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현재 규정은 선령 20년 이하의 선박은 안전검사를 5년에 한번, 21~27년 짜리는 2년에 한번, 28년 이후에는 매년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조항과 안전검사의 강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선실구조가 미로처럼 복잡하고 외부로 통하는 통로가 적고 비좁아 탈출이 어려웠던 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사고원인을 파악해 기존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며 “연안여객선 종합 안전강화대책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권순욱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안전 등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면 강화하겠다”면서 “검토해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 등 공익분야 규제는 완화하지 않고 품질을 제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그동안 정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맞춰 ‘해양수산 특별민관합동규제개선단’을 만들고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왔다.

이주영 해수부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투자를 저해하는 경제 관련 규제들을 대폭 손질할 생각”이라며 “해수부의 규제가 1400여 개로 정부 부처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안전이나 해양환경·자원 보전을 위한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경제분야 규제는 혁신을 통해 투자를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안해운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규제완화 일방 드라이브도 재검토, 꼭 필요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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