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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의혹,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는 해수부

거듭되는 의혹,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는 해수부

기사승인 2014. 04. 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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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항로를 이탈해 운항했다는 의혹을 풀어줄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운항관리규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모든 여객선의 승객은 배에 올라탈 때 승선명부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어제 사고 이후 세월호의 탑승인원은 477명, 462명, 459명, 475명 등으로 계속 바뀌어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기자들이 해수부 측에 최초 승선장부에 기재된 숫자를 요구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규정대로라면 화물운전기사들이 인원수만큼 선표를 끊어야 하지만 이들이 수년 동안 얼굴을 봐온 사이인 만큼 관행처럼 한 장의 표만 끊고 여러 명이 탑승하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승선명부의 작성이 허술했기 때문에 장부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관리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을 감추기 위함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이 이 선박에 대한 운항 허가(면허)를 받기 전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을 갖고 있다.

운항관리규정에는 선사가 면허를 받기 전에 앞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힌 항해경로가 들어 있다.

운항관리규정에는 또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출항이나 운항을 정지해야 하는 해상 등의 조건에 관한 사항 △항해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운항기준을 표시한 지도에 관한 사항(항해경로 등 포함) △해양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 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권고항로나 권장항로는 정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다”라며 “계획한 항로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다.

선사는 통상 기존에 배들이 많이 다녀 안전성이 검증된 길을 택해 항해경로를 제출한다.

그러면 해양경찰청은 해도에 근거해 수심이나 주변에 암초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적절성을 판단하고 승인을 내주게 된다.

따라서 사고 당일 세월호가 운행한 경로가 이 항해경로와 일치하는지를 보면 항로 이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운항관리규정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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