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2 | 0 | 대법원 전경. |
|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자신을 고소하고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체장애 여성을 살해한 성모씨(62)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복 살인 및 보복 협박에 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성씨는 2012년 12월 대전 서구에 살던 지체장애 1급 A씨(당시 37세·여)의 집에서 A씨를 흉기로 21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씨는 2005년 12월 다른 장애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중요 증언을 하고 성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