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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하나은행장 최장 5년 금융권 취업 금지

김종준 하나은행장 최장 5년 금융권 취업 금지

기사승인 2014. 04. 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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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앞으로 3~5년간 금융분야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김 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혐의와 관련한 임직원 5명은 감봉조치가 이뤄졌다.

하나금융지주는 기관주의를, 하나캐피탈은 기관경고를 각각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 전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를 받고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한 과정에서 내부 통제를 위반했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해 60여억원을 손해봤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하나캐피탈이 4일 만에 증자를 결정한 점을 문제삼았다. 관련 서류도 투자 이후에 끼워맞추기 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도 하나캐피탈의 부당한 투자에 관여했다.

앞서 김 행장은 위의 혐의에 대해 “바로잡을 부분이 있으며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부인했었다. 그는 제재심에 참석해 심의위원들에게 혐의와 관련한 부분을 직접 설명했지만 결과는 지난 1일 중징계 통보 때와 같았다. 김 전 회장은 제재심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나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김 행장은 20쪽 분량의 소명자료를 지난 10일 금감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중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행장직을 바로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 김 행장은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부터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그는 지난 3월 20일 열린 주총에서 1년 연임에 성공해 아직 11개월 가량 행장 임기가 남아있다.

제재심에 참석한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으로 대주주나 금융지주회장이 부당한 개입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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