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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약환급금 4억7000만원 미지급 상조업체 제재

공정위, 해약환급금 4억7000만원 미지급 상조업체 제재

기사승인 2014. 04. 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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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서비스 회원에서 탈퇴했는데도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은 상조업체 ‘두레세상’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두레세상은 지난해 10월 다른 업체인 한국통합상조에 등록회원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업체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해약을 요청한 회원 311명에게 해약환급금 4억7000여만원을 법정지급기한(계약해제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뺀 나머지 지급받은 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고 제재 사유를 설명했다.

이상욱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상조계약을 해제한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법정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상조업자를 제재함으로써 관련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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