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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침몰] 검·경 합동수사본부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 전격 압수수색

[여객선 침몰] 검·경 합동수사본부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 전격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4. 04. 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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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이씨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토

‘세월호’ 침몰 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17일 구성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가 18일 새벽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께 수사관 10여명을 인천 연안터미널에 있는 청해진해운 사무실로 보내 8개 부서에서 세월호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 박스 5개 분량의 물건과 회사의 금고 등을 확보했다. 압수물에는 회사 관계자 5명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세월호 침몰의 원인 및 책임자 규명에 나서는 한편, 선원법을 위반하고 먼저 탈출한 사실이 드러난 선장 이모씨(69)에 대해 이르면 이날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선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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