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금속이 포함된 대기오염 물질을 공기 중에 배출한 금속 도금업체 22곳을 적발했다.
18일 시 특별사법경찰은 환경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도금공장 53곳을 조사한 결과 22곳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경기불황 속에 전기와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정화시설에 세정수를 공급하지 않거나 고장 난 시설을 그대로 내버려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적발된 업체 모두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의뢰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도금 및 금속표면가공 공장은 대기배출 시설로 규정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