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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인멸’ 오병윤 통진당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인멸’ 오병윤 통진당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기사승인 2014. 04. 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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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정치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57)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오 의원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08∼2009년 노동조합 수십 곳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7억여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전교조·전공노 조합원들의 당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민노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당시 당원 이름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앤 혐의(증거인멸)도 받았다.

오 의원는 최후 진술에서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야권연대 논의가 이뤄지던 예민한 시기에 기소가 됐다”며 “개인을 넘어 진보정당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과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당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1년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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