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난 배에서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선원을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18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선박 간 충돌 사고 시 도주한 선장과 선원에게만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초기에 승객 다수가 배 안에 있는데도 이준석 선장과 일부선원이 먼저 탈출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커진것이 계기가 됐다는 관측이다.
다만 김 의원이 제출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할 수 없어 이 선장의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현재 선원법에는 선박 위험시 조치 규정을 위반했을 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고, 재선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