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소명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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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과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신헌 롯데쇼핑 대표(60)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이날 신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일부 임직원들이 횡령한 회사 자금과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뒷돈 3억여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신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롯데홈쇼핑 이모 방송본부장(51)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신 사장과 공모한 것으로 봤다.
이 본부장은 김모 고객지원부문장(49·구속)과 함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롯데홈쇼핑 본사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6억5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